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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

성희롱·성폭력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최근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육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학과, 동아리, 수업관련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 외설적인 사건,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스토킹에 의한 사례
  •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